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E, 2 층에 있는 ‘F ’에서, D는 위 오락실의 실제 운영자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소위 ‘ 진상’ 처리 업무 등 손님을 관리하며, C, B는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적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료 이용권을 건네준 후, 위 오락실 문 앞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관리 대장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