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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021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 한다)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39310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12. ‘C은 대우전자에게 19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0.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8. 4. 25. C 소유의 화성시 D전 1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대우전자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3931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1.19.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8,618,9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C과 통정하여 허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설정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C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우전자의 확정판결 이후에 비로소 마쳐진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이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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