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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06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3.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826만으로 정하되 계약금 2억 3,826만 원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불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13. 위 각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1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4033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4. 3. 10.경 대출원리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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