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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국유지인 남양주시 B 철도용지 4,881㎡의 전차인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경 위 B 지상에 굼벵이 생산 시설 용도로 161㎡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창고 1개동, 80㎡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창고 1개동, 18㎡ 규모의 컨테이너 2개동, 24㎡ 규모의 컨테이너 2개동, 27㎡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각각 신축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경 위 B 토지 중 560㎡ 부분에 야적장 용도로 잡석을 포설하고, 2018. 3.경 위 B 토지 중 750㎡ 부분에 잡석을 포설하고 성토를 하여 포장함으로써 각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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