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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0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시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고, 그 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없이 시정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에 불이행한 시정명령과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내용이 동일함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6.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D, E, F,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416㎡ 축사 1동, 철파이프 구조 60㎡ 휴게실 1동, 철파이프 구조 66㎡ 창고 1동, 컨테이너 18㎡ 창고 1동, 철파이프 구조 21.6㎡ 계분정화시설 1동, 철파이프 구조 창고 218㎡ 1동, 컨테이너 12㎡ 휴게실 1동, 컨테이너 12㎡ 화장실 1동, 컨테이너 18㎡ 휴게실 1동 및 컨테이너 18㎡ 창고 1동을 건축하였고, 2016. 4.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2016. 5. 1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5. 24.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6.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위 컨테이너 18㎡ 창고 1동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604호로 기소되어 2017. 4. 12. 벌금 500만 원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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