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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9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제천시 C 등 토지(총 7필지, 면적 합계 27,04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수목 등 일체를 매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매매금액 : 상기 8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갑구 및 을구에 2013. 7. 10. 이전에 해당하는 날이 등기접수일로 표시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액.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3.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은 매수자가 위의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는 날이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4. 매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예약등기를 하여 준다.

(예약증거금은 150,000,000원으로 한다.)

5. 매수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점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본 건 채무를 처음으로 소멸시킨 때로 한다.

(채무상환 후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상환액을 반환받지 못한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금’이라 한다

)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제4항에 기재된 예약증거금 150,000,0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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