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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6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반소피고들은 2013. 7. 12.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은 8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77억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반소원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본 토지의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준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은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매수인이 개발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협조하여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현재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권을 취소하지 못하고,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됨과 동시에 인허가를 취소한다.

단, 매도인의 허가권을 취소하면 매수인에게 사업승인이 나온다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확인이 있으면 취소를 하여주며, 그 때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미지급상태를 대비하여 인허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 준다.

5.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채권자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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