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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253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A은 원고에게 10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주식회사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서산시 C 임야 15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3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매수인이 신청한 태양광발전허가 및 한전PPA선로 이용계획의 개발행위가 안될시(3개월 이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돌려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대상 토지에 매수인이 발전허가에 필요한 진입로(폭 4m)를 확보하여 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피고 B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금으로 2015. 2. 4. 23,000,000원, 2015. 6. 19. 50,000,000원, 2016. 6. 30. 30,000,000원의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발전허가 신청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 B이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피고 B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금으로 10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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