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2003. 12. 16. 18:17 경 동해고속도로 강릉 영업소에서, 위 차 제 3 축에 11.09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법정제한 축하 중 10 톤을 1.09 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2004. 1. 27. 12:47 경 중앙 고속도로 제천 영업소에서, 위 차에 총중량 44.28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법정제한 총중량 40 톤을 4.28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