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4. 2. 29. 16:02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 기점 113km 지점 경산 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5.68 톤의 비료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2. 2004. 3. 10. 14:34 경 남해 선 순천방향 113km 지점 산인 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33 톤의 토사를 적재하여 운행하여, 2회에 걸쳐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