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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6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5,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북구 E빌라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위 F호의 임차인, 피고는 F호의 윗층인 G호(이하 ‘G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G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 발코니 바닥(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F호 안방 천장재(목재틀) 및 도배, 벽체 보온재 및 도배지, 거실 겸 주방 천장 도배지, 벽체 도배지가 훼손되었다. 라.

F호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G호의 이 사건 발코니 바닥 타일을 철거하고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발코니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F호 안방 및 거실 겸 주방 복구비용이 3,165,12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165,1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2018. 6. 25.부터 2018.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 B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위자료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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