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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246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0,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 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 F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D는 2015. 6. 29. 위 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 G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D는 위 G호를 피고 B, C에게 매도한 후, 2017. 8. 14. 피고 B, C에게 위 빌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아들 H는 2006. 11.경 위 F호에 거주하다가, 2016. 8. 20. I과 혼인 한 후 I과 같이 살고 있으며, H와 I 사이에 J일자 K가 출생하여, 현재는 위 F호에 H, I, K가 생활하고 있다.

다. 피고 D가 이 사건 빌라 L호를 매수하기 이전에도 위 L호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F호의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2015. 7.경 이 사건 빌라 F호의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H는 당시 위 G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였던 피고 D에게 위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다.

마. 2017. 7.경 이 사건 빌라 F호의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H는 2017. 7. 26. 피고 D에게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D는 2017. 7. 26. H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F호에서 스스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7, 19,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 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빌라 G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F호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누수 피해 복구 공사비 약 2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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