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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도로부터 같은 구 송파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회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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