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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8. 21:4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 당로 17길 19 ' 김가 네 삼겹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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