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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추후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가 시행한 순천시 F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E과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

)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산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산 협의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인 2011. 4.경 E의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의 영업정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에 의해 정산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E과 부산저축은행사이에 계속 중이던 여러 소송들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위 정산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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