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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노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8.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G이고, 피고인은 G에 의하여 고용된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G 측에 인도하고, G으로부터 원단대금을 정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G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판매하고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그 원단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죄) 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그 대금 중 225,239,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그 대금 중 225,239,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1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성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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