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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 3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환부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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