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10:00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많이 청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돈 계산 했다며, 돈 내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0:3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 너는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C의 진술서( 목록 3)
1. 녹취록( 목록 11)
1. 사진(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