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11.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다만 피고는 사실혼의 관계였다), 피고가 2011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편의점의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2013. 10.말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14. 6.초경까지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나. 원고는 2014. 6. 15. 피고를 강간 및 공갈로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같은 달 21일 10:00경 긴급체포되었가 2014. 7. 10.에 구속이 취소되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7. 피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4형제31558호). 원고는 2014. 6. 15. 14: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담당 경찰관이게 ‘피고가 2013. 11. 중순경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을 수 회 강간하고, 2014. 2. 10.경부터 2014. 6.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돈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귀던 사이로 피고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2014. 8. 27.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832호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항소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일간 구속기간에 관하여 2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