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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473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년경 결혼을 전제로 진해시 D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경 C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와 C이 동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4. 10. 22.부터 2015. 2. 5.까지 C과 사이에 합계 745회(=2014년 10월 51회 11월 185회 12월 175회 2015년 1월 270회 2015년 2월 64회)의 전화통화를 하고, C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다. C은 2014. 12. 6.경 원고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갔다. 라.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사실혼파기)청구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624호), 2015. 3. 6. 피고와 C에게 그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마.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들의 사실혼 관계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6. 무렵에는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C은 피고와 다수의 전화통화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실혼을 파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의 사실혼 파기에 적극 가담하여 사실혼 파기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불법행위자로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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