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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2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6. 04:45경 피고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피고와 성관계할 당시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고 ‘피고의 아들에게도 보낼까’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고의 아들에게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를 협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나.

피고는 동작경찰서에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고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2. 원고는 본 합의가 성립한 이후 피고 및 피고의 가족에게 사적인 용무로 핸드폰 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SNS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피고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직장, 집 등에 찾아오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을 전부 폐기하고 더 이상 보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원고는 피고가 형사 고소한 사건에 거론된 내용 등 그동안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언급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 외에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4. 6. 30.까지 갚기로 한다.

위 2천만 원 외에는 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6. 피고는 본 건 합의가 체결되면, 경찰에 첨부와 같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가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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