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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35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6. 15. 작성한 2017년 증서 제614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5.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및 D, E, F은 같은 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7. 9. 14.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같은 날 원고, D, E, F의 각 대리인인 G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2017년 증서 제61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2017. 9. 28. 변제로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성립시키면서 종전의 집행증서를 그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집행증서를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유용 합의는 무효이고 그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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