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6. 15. 작성한 2017년 증서 제614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5.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및 D, E, F은 같은 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7. 9. 14.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같은 날 원고, D, E, F의 각 대리인인 G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2017년 증서 제61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2017. 9. 28. 변제로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성립시키면서 종전의 집행증서를 그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집행증서를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유용 합의는 무효이고 그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1.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