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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358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7년 제20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4. 3. 원고,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7년 제207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7. 4. 3., 지급기일 2017. 7. 3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경기도”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7. 8. 1.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4777호로 26,25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 2017. 12. 12. 위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피고가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 원고가 공탁을 하였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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