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엘리제이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1.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7. 16.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 첨부된 처분목록에서 일부 10원 미만을 표시한 것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7년 1기,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성진콜렉션(이하 ‘성진콜렉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단위 : 원) |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
2007년 1기 | 2007년 2기 | 2008년 1기 | 2007년 | 2008년 | |
공급가액 | 980,691,907 | 968,785,228 | 176,711,000 | 1,949,477,135 | 176,711,000 |
원고 회사는 또한, ○○공사를 운영하는 소외 1로부터 공급가액 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이 위장매입 또는 가공매입에, 소외 1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위장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2010.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단위 : 천원) | ||||
2007년 1기 | 2007년 2기 | 2008년 1기 | 합계 | |
가공매입 | 866,091 | 953,737 | 176,711 | 1,996,539 |
위장매입 | 114,600 | 15,047 | 129,647 | |
합계 | 980,691 | 968,784 | 176,711 | 2,126,186 |
다. 원고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1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을 순서대로 50%, 25%, 25%씩 보유하고 있던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0서2515)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3.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제기한 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는 “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다툼 없음),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같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의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같은 쟁점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을 하여 무용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고지될 무렵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 청구를 한 상태에 불과할 뿐 그 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더구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원고들은 2009. 1. 23.경 원고 회사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 당시에는 원고 회사의 주주도 아닌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공동 납세의무자 중 한 명만 전심절차를 제기하면 나머지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3.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3.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적법여부(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7쪽까지)’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성진콜렉션 관련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 회사는 이 법원에서도 성진콜렉션은 위장 사업체가 아니므로 성진콜렉션과 한 거래는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사정과 갑 제1, 3, 7호증, 을 제7,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성진콜렉션은 위장 사업체가 맞고,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이 아닌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적법하다.
ⓛ 성진콜렉션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진콜렉션은 이 사건 조세심판 단계까지도 의류 등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 입고증, 송장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성진콜렉션은 2007. 1. 15. 우리은행 독립동 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를 계설하였는데, 그 당시 업무는 소외 2가 담당하였다. 그런데 우리은행 독립동 지점은 성진콜렉션 사업장인 서울 마포구 부근이 아니라 당시 원고 회사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부근에 있고, 우리은행 계좌 개설 업무를 담당한 소외 2는 2006. 7.부터 원고 회사 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3의 동생으로 2009. 9. 2.부터 2009. 11. 5.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2가 성진콜렉션에 근무한 적은 없다. 또한, 성진콜렉션의 직원이었던 소외 4는 현재 원고 회사 직원이다.
③ 원고 회사가 자료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당공제하였다는 탈세제보가 있었다.
④ 국세청에서 한 전산조회 결과, 조사기간 동안 성진콜렉션의 수출액이 222,361,000원이었으나 해외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 수출품목이 잉크류로서 성진콜렉션의 업종과 무관하며, 성진콜렉션의 세무대리인은 수출내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답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장거래로 인정한 부분이 실제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당사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매입거래로 인한 세액은 공제되고 그 매입금액은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원고 회사와 성진콜렉션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성진콜렉션이 한 위장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위장거래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3) 원고 회사는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 중 실제로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대로 피고가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은 성진콜렉션과 거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회사가 주장한 대로 실지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 회사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회사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처분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