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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합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세, 법인세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는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각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과 8월경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820,5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81,61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6,212,06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7,729,9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3,322,18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7,495,1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가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 피고에게 고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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