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379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당변호사 이창헌)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1.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7. 16.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를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⑴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7년 1기,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각 부가가치세와 2007년 및 200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성진콜렉션(이하 ‘성진콜렉션’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7년 2008년
공급가액 980,691,907 968,785,228 176,711,000 1,949,477,135 176,711,000

⑵ 원고 회사는 ○○공사를 운영하는 소외 1로부터 공급가액 7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⑴ 피고는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장매입 또는 가공매입에, 소외 1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각 해당하여 위장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아 2010.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천원)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합계
위장매입 866,091 953,737 176,711 1,996,539
가공매입 114,600 15,047 129,647
합계 980,691 968,784 176,711 2,126,186

⑵ 원고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16.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을 순서대로 50%, 25%, 25%씩 보유하고 있던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0서2515)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5,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아래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서는 “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보유지분비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위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달리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들이 자신들이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점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여 위 원고들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성진콜렉션과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위장 또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⑵ 원고 회사는 소외 9의 소개로 소외 1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나. 판단

⑴ 성진콜렉션이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인지 여부

갑 5, 6, 8, 12호증, 을 5, 6,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성진콜렉션의 법인등기부상으로 소외 5가 2005. 11. 29.부터 2007. 3. 21.까지 이사로, 소외 6이 2007. 3. 21.부터 2007. 7. 23.까지 이사로, 소외 7이 2007. 7. 23.부터 2007. 12. 7.까지, 2007. 12.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소외 2는 2007. 1. 15. 성진콜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였는데, 위 소외 2는 2006. 7.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아 하던 소외 3의 동생인 사실, ③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는 원고 회사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 이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는 사실, ④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원고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타 의류도매업체에대금으로 송금되었고, 성진콜렉션의 직원인 소외 4는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 의류도매업체에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는데, 일부 수표에는 원고 회사를 배서인으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 ⑤ 소외 7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성진콜렉션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5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 사실, ⑥ 성진콜렉션에 대하여 2007. 12. 17.부터 2007. 12. 31.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조사자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108호에 있는 성진콜렉션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위 사업장에는 컴퓨터와 책상만이 놓여 있었고, 소외 7과 직원 소외 8이 성진콜렉션의 창고라고 주장하는 곳 즉, 인천 계양구 (주소 2 생략) △△프라자 103호에도 아무런 물품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성진콜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개설 경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경위, 소외 4의 수표인출 및 그 사용방법, 소외 7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성진콜렉션 사업장 및 창고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0호증의 1, 2, 갑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적법하고, 성진콜렉션이 원고 회사와는 독립된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소외 1과 사이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을 11호증의 기재, 갑 1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때인 2010. 3. 19. ‘2007년 2기에 미등록인테리어업자와 시공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상기인테리어업자가 가져온 사업자번호(엘리제이드 주식회사)로 발급하였다’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을 11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2 개인이 2007. 8. 20. 소외 1이 아닌 소외 9의 처인 소외 10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원고 2의 동생 소외 11이 2007. 8. 29. 위 소외 10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작성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07. 9. 30.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외 1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소외 10에게로의 송금내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실제로 인테리어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1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처분 목록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