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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7 2016고합1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8.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22:00 경 충남 당 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F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22:26 경 충남 당 진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22:30 경 충남 당 진시 신평면 운 정리에 있는 운 정 교차로 인근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등록 번호판을 위 F 아반 떼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5. 12. 9. 02:35 경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 정호 관광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2015. 12. 13.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19:49 경 충남 당 진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N 투 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20:00 경 충남 당 진시 P 빌라 주차장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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