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1: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번영로 226 온양 농협 터미널 지점 앞 사거리를 동천 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모종동 총각 수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모종동 모종 2 차 한성 필하우스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