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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521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2258호 추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시현텍(㈜시현텍이라 한다)은 조명기구제작 및 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시공업체이다.

피고는 ㈜시현텍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시현텍에게 조명기구납품 및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년 5회에 걸쳐 100,5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시현텍에게 납품했고, 최종 잔액은 98,404,500원이었다.

㈜시현텍은 2014. 1. 3.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98,404,5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6. 청구금액을 98,404,500원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624호로 ㈜시현텍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 23.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2258호로 '98,404,5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7.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5. 7. 31.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1,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양도인인 ㈜시현텍이 원고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원고의 ㈜시현텍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시현텍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혼합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시현텍에 대한 채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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