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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6 2017가단1208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496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80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C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65,000,000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8.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4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6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6. 11. 22. 확정되었다

이하'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원고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한 사실, 원고 본인은 2018. 12. 12.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D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하여 그를 통해 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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