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6.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정원방재(이하 ‘정원방재’라 한다)에게 2015. 8. 18.까지 26,256,7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4739호로 정원방재의 북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채권에 관하여 2015. 11. 19.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1.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정원방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12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29. ‘피고는 원고에게 26,2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6. 정원방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50호로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2016. 1. 21.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274호로 정원방재의 북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9. 그 결정을 받았다. 라.
북광주농업협동조합은 정원방재의 예탁금을 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가압류와 피고의 추심명령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6. 5. 17. B 배당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21,595,431원 중 원고에게 3,163,231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8,432,200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6.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가 정원방재에 돈을 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