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8110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9. 8.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여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 연 16%, 지연 손해금 연 24%, 변제기 1998. 1. 10.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2011차811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1. 8. 1. 송달된 후 2011. 8. 17.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8. 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A, 자녀들인 선정자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시효완성된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98차1118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1998. 10. 14.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인을 상대로 2017가소4692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이 법원에서 2017. 8. 23.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2017가소46921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이 법원 2018나2130호로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