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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238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3. 2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3. 29.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원고 소유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 B, 차종 승용대형, 용도 자가용, 차명 그랜저XG, 제작 연월일 1999-11-1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259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가 2014. 4월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년경 수원지방법원에 2014차전8941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중 잔여 대출원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3. 지급명령을 발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4. 7. 22.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7. 동생 C에게 시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차령초과 등록말소를 신청하였다.

바.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16. 3. 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지(2)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 2016하단1858호로 파산선고를, 2016하면1857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6. 9. 27.에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10. 13.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아.

원고가 이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D을 기재하였지만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기재하지 않았다.

자. 한편, 피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에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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