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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185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약국 임차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7. 3. D과 사이에 김포시 E 등 지상 건물 제1층 제101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7. 2.부터 2013. 7. 1.까지, 월 차임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2. 9. 5. C과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을 양수하되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국 임차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권리금으로 2012. 9. 6.에 17,000,000원, 2012. 9. 28.에 70,000,000원 합계 8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리고 원고는 2012. 10. 18.부터 의정부시 F에서 새로이 약국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분쟁 그런데 C은 2012. 10. 20.경 원고와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6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에게 5년 동안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장하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기망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지급한 권리금 8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국 위탁운영계약 체결 1) C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약국 운영을 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미 의정부시 F에서 별도의 약국 영업을 시작하여 역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운영을 할 수는 없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지도 못하면서 임대인인 D에게 월 차임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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