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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44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2. 28. 피고의 남편인 망 C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그 후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자신의 사위인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빵집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권리금으로 70,000,000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2006. 12. 11. E과 사이에 권리금 70,000,000원을 2007. 1.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70,000,000원을 편취한 것인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2006. 12. 11.자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권리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점포에서 망 C이 10년 이상 ‘G’이라는 화방을 운영하다가, 성명불상자가 2년 내지 3년간 ‘F’라는 제과점을 운영하였고, 그 후 다시 망 C이 ‘G’을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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