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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433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200만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운영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내과를 입점하고 준종합병원으로 확장하여 원고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내 정형외과를 폐업하고 요양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원고의 수익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원고 운영 약국 이외의 다른 약국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독점운영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소외 D과 약국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 사건 독점운영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약국 운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병원 운영을 위해 부득이 1층 일부에 다른 약국을 입점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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