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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20518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관이음쇠 및 자동차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5. 2. 3.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플랜트를 구성하는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의 기계장치를 배관파이프와 연결하거나 배관파이프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 피팅은 관이음쇠를 총칭)을 생산해 왔는데, 이에는 엘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티(tee, 배관의 분기에 사용), 리듀서(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캡(cap, 배관을 마감), 밸브(valve, 유체의 흐름을 개폐ㆍ조절), 플랜지(flange, 직경이 같은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 등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5.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산하는 최종 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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