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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2203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도,2013년도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2. 8. 1.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플랜트를 구성하는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의 기계장치를 배관파이프와 연결하거나 배관파이프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 피팅은 관이음쇠를 총칭)을 생산해 왔는데, 이에는 엘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티(tee, 배관의 분기에 사용), 리듀서(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캡(cap, 배관을 마감) 등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 1.부터 소급하여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으로 변경하고 2011.부터 신청일까지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2015. 1. 1.자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상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서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명확한 처분내용(사유)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는 2002.부터 2014.까지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 해당한다면서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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