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구합21146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2014. 12.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21813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41/1,000)에서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사업종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선박엔진의 파이프가공품(관이음쇠)이라는 이유로 피팅류(관이음쇠)가 내용 예시되어 있는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9.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 생산품인 파이프가공품이 건물 등이 아닌 드릴쉽이나 선박의 엔진의 구동을 위한 유압배관으로 사용되고, 제작과정에서도 절삭과 구부리기(벤딩)가 핵심적이며, 작업도구로 컴퓨터 수치제어 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또는 자동기계가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기계기구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