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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7:25경 업무로써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구성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지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오르막 구간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례 쪽에서 김천 쪽으로 향하는 내리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레이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그레이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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