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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40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면소재지 앞 3번국도 편도 1차로를 지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1. 22. 17:50경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4월 ~ 10월 - 집행유예 여부 ㆍ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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