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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이른바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사장 B은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및 개인정보 수집, 조직원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C(일명 D 과장)는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E,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C 팀장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공소장에는 ‘2014. 5. 2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C 팀장이 소속된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위 공범들과 상호 순차공모한 후, 2013. 12. 12.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I'으로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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