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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7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E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AG, AH, AI, AJ, AK, AL(이상 중간관리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이상 중국 내 콜센터 직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AG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ㆍ관리하는 역할,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험증권구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9. 2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11회에 걸쳐 합계 1,074,609,83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E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9. 23.경부터 2013. 11.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9회에 걸쳐 합계 328,240,0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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