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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 인지대,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콜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E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콜센터장인 F는 E로부터 제공받은 D/B와 대포통장을 각 콜센터 사무실에 배분하고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콜센터 팀장인 G, H, 피고인 A은 각 콜센터 사무실 내 상담원 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팀장 G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I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은 팀장인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J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6. 15.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0.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10. 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1,500만원 대출해 줄 테니 인지세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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