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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75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정당하지 않은 상가 관리인 자격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유치권 행 사를 위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않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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