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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50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그를 무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8 쪽), C는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 쪽), ③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2017. 5. 12.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2. 9.에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동안 폭행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진단서 발급, CCTV 확보 등 그 어떠한 증거 확보도 하지 않았으며, B에게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 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2쪽 1 행의 ‘2017. 5. 2.’ 은 ‘2017. 5. 1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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