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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1 2012가단86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2011. 1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5. 9. 29. 접수 제451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0.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13. 접수 제141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C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는, 2005. 9.경 망인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건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의 편의상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는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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