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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46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 19.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116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판단이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그러나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경료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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