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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1 2018가단78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7.44㎡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7.4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전월 30일 선불)에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상가에 2018. 7. 2. 03:16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의 창문 등 9㎡가 소실되었고, 이 사건 상가 중 70㎡에 그을음이 생겼으며, 천장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붙박이 소파, 블라인드 등의 비품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소재

가. 관련 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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