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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2 2016가단2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B에게 전대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B에게 전대된 부분에서 2015. 2. 18.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벽체와 지붕 상당부분이 소실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공사비는 111,498,967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화재 당시 가치는 83,713,4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당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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